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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4 - 02 - 19

안녕하세요. 핀다이렉트 입니다.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 및 적용 시기를 공지 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내용


▶ 제 12 조(이용고객의 의무)

- 개정 전 : 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후 : 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고, 서비스 계약 및 이용을 위한 회사의 협조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23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개정 전 :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고객에게 제1항에서 정한 납입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 제 26조 (요금 등의 반환)

- 개정 전 :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시기


2024년 2월 23일자로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이용약관은 이 날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