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5 - 05 - 08안녕하세요. 핀다이렉트입니다.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관련 내용 및 적용 시기를 공지 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내용
▶ 제 11 조 (회사의 의무)
- 개정 전 :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제14조1항14호 및
제17조제3항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 개정 후 :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제14조1항15호 및
제17조제3항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 제 11 조 (회사의 의무)
- 개정 전 :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
- 개정 후 :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
▶ 제 12조 (이용고객의 의무)
- 개정 전 : ④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
- 개정 후 :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
▶ 제 12조 (이용고객의 의무)
- 개정 전 : ⑥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
- 개정 후 :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
- 개정 전 : 전파법 제 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개정 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2
- 개정 전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개정 후 : 전파법 제 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3
- 개정 전 :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정 후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4
- 개정 전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 후 :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5
- 개정 전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정 후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6
- 개정 전 :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개정 후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7
- 개정 전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개정 후 :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8
- 개정 전 :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개정 후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9
- 개정 전 :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
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 개정 후 :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0
- 개정 전 :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 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
하지않는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1
- 개정 전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개정 후 :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 법인으로 확인
된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2
- 개정 전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3.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4.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개정 후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3
- 개정 전 :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 후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3.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4.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4
- 개정 전 :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5
- 개정 전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 후 :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6
- 개정 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 후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7
- 개정 전 :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18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개정 전 : ② 회사는 ... 간주합니다. 제1항 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개정 후 : ② 회사는 ... 간주합니다. 제1항 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개정 전 :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
- 개정 후 :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개정 전 : ⑥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
- 개정 후 : ⑥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
▶ 제 15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 개정 전 :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 제 11조 15항 및
제14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 제 11조 15항 및
제14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③-7
- 개정 전 : 이용약관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개정 후 : 이용약관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③-10
- 개정 전 : 제1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개정 후 : 제1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③-11
- 개정 전 : 제1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개정 후 : 제14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③-12
- 개정 전 : 제1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개정 후 : 제1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③-13
- 개정 전 : 제14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개정 후 : 제14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
▶ 제 37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개정 전 : ① 회사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개정 후 : ① 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제 40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 개정 전 : ① 고객은 본 약관 제34조에 규정된 ...
- 개정 후 : ① 고객은 본 약관 제35조에 규정된 ...
▶ 제 40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 개정 전 :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 제 37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
- 개정 후 :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 제 38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
▶ 제 41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 개정 전 :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5조 제2항에 따른 ...
- 개정 후 :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6조 제2항에 따른 ...
▶ 제 48조 (위약금 면제)
- 개정 전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 개정 후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7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 제 54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 개정 전 :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4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 아니합니다.
- 개정 후 :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4조 제4항, 제5항의 경우에는 ... 아니합니다.
▶ "제11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신설
▶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 개정 전 :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 개정 후 : 제12장 청소년 보호 등
▶ 제 12장 결합서비스 등
- 개정 전 : 제12장 결합서비스 등
- 개정 후 : 제13장 결합서비스 등
▶ 제 13장 침해사고
- 개정 전 : 제13장 침해사고
- 개정 후 : 제14장 침해사고
▶ 용어정의
- 개정 전 : 용어정의
- 개정 후 : 제 56조(용어의 정의)
▶ 제 56조(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ㅇ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ㅇ단말기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 WCDMA망을 사용하는
기기
- 개정 후 :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
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 WCDMA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제 5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개정 전 : 제 5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개정 후 : 제 57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제 57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개정 전 : 제 57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개정 후 : 제 58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제 58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5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제 5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개정 전 : 제 5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개정 후 : 제 5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제 59조 (관할법원)
- 개정 전 : 제 59조 (관할법원)
- 개정 후 : 제 60조 (관할법원)
▶ 제 60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 개정 전 : 제 60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 개정 후 : 제 61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 제 61조 (계약의 성립)
- 개정 전 : 제 61조 (계약의 성립)
- 개정 후 : 제 62조 (계약의 성립)
▶ 제 62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개정 전 : 제 62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개정 후 : 제 63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63조 (서비스의 이용)
- 개정 전 : 제 63조 (서비스의 이용)
- 개정 후 : 제 64조 (서비스의 이용)
▶ 제 64조 (요금의 산정 등)
- 개정 전 : 제 64조 (요금의 산정 등)
- 개정 후 : 제 65조 (요금의 산정 등)
▶ 제 14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방지
- 개정 전 : 제14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방지
- 개정 후 : 제15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방지
▶ 제 65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제 65조 (용어의 정의)
- 개정 후 : 제 66조 (용어의 정의)
▶ 제 66조 (부정사용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 개정 전 : 제 66조 (부정사용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 개정 후 : 제 67조 (부정사용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 제 67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개정 전 : 제67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개정 후 : 제6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제 6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2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으로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제 6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3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 6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4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된 경우
▶ 제 6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5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개정 시기
202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이용약관은 이 날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