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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5 - 08 - 26안녕하세요. 핀다이렉트입니다.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관련 내용 및 적용 시기를 공지 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내용
▶ 제 11 조 (회사의 의무) ⑤ - 5
- 개정 전 :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 개정 후 :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통신사에의한 직권해지 포함)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가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합니다.
■ 개정 시기
2025년 8월 14일자로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이용약관은 이 날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