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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5 - 11 - 17

안녕하세요. 핀다이렉트 입니다.

MVN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관련 내용 및 적용 시기를 공지 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내용

▶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⑨항 추가

- 개정 후 : ⑨ 회사는 수사기관(경찰청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항에 따른 차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망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자로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이용약관은 이 날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