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LGU+"라 합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합니다) 및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라 합니다.)의 이동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를 적용하며 일부 KT와 LGU+ 그리고 SKT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KT와 LGU+ 그리고 SKT의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통신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indirectshop.com/ )에 공지합니다.
제 3조 (MVNO 서비스)
① MVNO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의 약자로 기존 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KT와 LGU+ 그리고 SKT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재판매사업자 또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제 2장 계약체결
제 4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서비스 이용계약 : 고객이 서비스를 단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를 해당 고객에게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 할부 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 일반 이용계약 : 제 1 호, 2호를 제외한 계약
② 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5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서비스 이용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신청 시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단,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신청서를 수기작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이용신청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수기작성 이용신청서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제 5조의 2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정보가 당사 및 KT 와 LGU+ 그리고 SKT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 5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단순음성통화 외 특수 목적 단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음성/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SMS/MMS/영상통화/Data/긴급전화(112,113,119 등)/재난문자/기타 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고객이 희망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 ~ 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③ 회사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통신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indirectshop.com/ )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이 010 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 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⑧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 회선당 3개월에 2 회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팸,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개인 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개인 명의로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고신용도,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 법인 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법인 명의로 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외국인 명의로 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 이용약관 제17 조(계약의 해지) 제3항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 한 자는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9 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 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할부는 신용평가 6등급 이상 가능)
- 가입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기간이 1 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가 D, NR 인 경우나 기업신용평가가 C, R 또는 등급없음의 경우 Watch 등급이 주의, 경보, 위험,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 등급없음인 경우, 기업신용평가가 C, R, 등급없음의 경우 Watch 등급이 정상, 유보, 관찰일때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 2 회선 개통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경우
- 이용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개통취소(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이력이 10회 이상인 경우
-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 3"과 같음)
-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제2조 제1호의 4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요금 연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통신채무조정을 받아 3개월이상 성실상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회선 개통 가능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고객의 얼굴과 신분증 얼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 (법인 대표자 포함)
-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 (법인대표자 포함)
- 본 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3개월 이내에 중고폰이나 유심 단독 개통 후 이동통신 3회선*(법인은 4회선)초과 개통 사실이 있고 소액결제/정보이용료 납부 예정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과거 3개월부터 이용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된 회선도 위 이동통신 회선에 합산 -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9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에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 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 10조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① 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 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 2조 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것으로 한정한다)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조1항15호 및 제17조제3항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불법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권한이 있는 대리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4조 1항, 제7조, 제17조 3항, 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5 조의 3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 (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신청서,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통신사에의한 직권해지 포함) 불법스팸을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가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 (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 국제전화 등)
-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 (고객 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⑦ 제6항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6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 (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⑩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개별 포장하여 별도 판매합니다.
⑪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30 일전까지 통신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⑭ 회사는 불만 VOC(Voice of Customer)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자급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불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 불만접수 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고객관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가입과정, 배송, 정책, 불친절, 통화품질 등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된 불만에 대해 관리합니다.
-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 순으로 고객불만을 처리 진행합니다.
⑮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⑰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⑱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⑲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 12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12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12조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12조 제2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⑨ 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고, 서비스 계약 및 이용을 위한 회사의 협조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⑩ 고객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선을 변경하는 행위
⑪ 고객은 이용약관 제12조 제5항, 제8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장 업무 제한·정지
제 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미납 시(1회 2만원 이상, 2회 8천원 이상, 3회 금액 무관) 3개월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9호,10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일시정지 및 재이용)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 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다.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 라.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SMS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항 제 5호 내지 제 9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 회선 중 2회선 이상이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서비스 회선에 대하여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⑧ 상업용 목적이 아닌 생계형 다량문자 이용자(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 배달원,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제1항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당사 고객센터 및 지점 등을 통해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사본 제출후 별도 신청, 6개월마다 갱신 필요
⑨ 회사는 수사기관(경찰청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항에 따른 차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망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 15조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15항 및 제14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7조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이용약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할부이용계약” 이용고객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휴대폰 할부 계약 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대상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16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년 최대 180일]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또는 SMS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고객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의 해지 시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지신청을 취소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이용약관 제 14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 1항 제 13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3G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 제1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제 14 조 제 1 항 제 10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제14조 제 1항 제 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제14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제17조3항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통지 없이 해지합니다.
⑤ 제12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⑦ 고객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 회선 중 2회선 이상이 제3항 제3호에서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보를 받을 경우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서비스 회선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 조의 3(장부 등의 비치 와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 (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 (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 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 (잔고)가 '0' 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 개월간 보존합니다.
제 7장 요금 등
제 18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 하여야 하는 요금
- 통화료 : 전화 사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 하여야 하는 요금
- 선불통화료 : 전화 사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단말기 임대료 : 단기 서비스용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정보이용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국제로밍 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 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단말기 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보증금 : 서비스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 과 같습니다.
제 19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0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제 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일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 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④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2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 23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제1항에서 정한 납입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 한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5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6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보조금 지원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⑥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단 해지 시 요금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선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⑦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시에는 고객이 채권 보전료를 납입한 경우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⑧ 회사는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확인 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을 환불합니다. 단, 명의도용자가 요금을 납부한 경우 명의도용자에게 기납부요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⑨ 회사는 고객의 부가서비스 신청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경우 미신청한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부가서비스 가입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합니다.
⑩ 회사는 당사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 시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을 환급합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의 경우 부가서비스 계약 취소 후 기납부한 납부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 27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 과 서비스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28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https://www.pindirectshop.com )내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제12조(이용고객의 의무)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용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9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9조 (번호이동 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 서비스 (이하 '번호이동')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존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④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 (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 30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 (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1조 (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회사는 변경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2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09년 8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7,018,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제 33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 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34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 (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통신서비스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35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 (이하 "보조금") 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중 회사가 지정하는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 (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7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8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 (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통신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③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9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합니다.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말기 (액세서리 포함)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액세서리 포함)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후 6개월 이내 통화품질 불량확인 시,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부가서비스 및 통신과금서비스 미포함)과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해지
-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 40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 35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시 사용 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지정한
② 제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 38 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 하여 청구합니다.
제 41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 36 조 제 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상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통신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42조 (본 장의 적용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0 장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3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1 호 및 2 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단통법 제4 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통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통신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44조 (지원금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통법 제4 조 제5 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5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통신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46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4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47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통법 제4 조 제5 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④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통신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 48조 (위약금 면제)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됮 아니합니다.
-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나.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12장 청소년 보호 등
제 49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 미만 (만 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합니다.
제 50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1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 (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청소년이 타인 (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3장 결합서비스 등
제 52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동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의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⑦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 53조 (결합서비스의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4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 27 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44조 제 4항, 제 5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5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해당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14장 침해사고
제 56조(용어의 정의)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WCDMA 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제 57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② 회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통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8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 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3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 (통신서비스 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 AS 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OS 재설치 등)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5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60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61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①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제 62조 (계약의 성립)
①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 63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 64조 (서비스의 이용)
①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D+14일간만 가능합니다.
④수신정지일로부터 D+44일 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되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통화전용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됩니다.
제 65조 (요금의 산정 등)
①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 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4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66조 (용어의 정의)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67조 (부정사용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 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선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시내·시외전화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제 15 장. 미성년자 가입 및 이용
제69조 (이용 신청 자격)
① 회사의 서비스는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70조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미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 만 10세 미만으로서 자체 이용계약 이해 능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70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① 미성년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산 확인 (우선 적용) — 행정안전부 부모확인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간 친족 관계가 자동으로 조회·확인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서류 제출 (전산 확인 불가 시 적용) — 제2항의 사유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71조에서 정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서로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 친생부모가 아닌 자(입양부모, 후견인 등)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친족 관계가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전산으로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 회사 소정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스캔·업로드
- 회사 소정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날인 후 스캔·업로드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비대면 인증 방식 (PASS 앱 본인인증 등)
④ 제3항의 동의는 미성년자의 이용계약 체결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으며, 개별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이용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때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추가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 명의로 체결된 이용계약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은 해당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법정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정대리인이 동일한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71조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회사의 온라인 서류 제출 창구를 통하여 업로드합니다.
② 제출 서류는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3개월(9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단, 후견인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합니다.
③ 서류 업로드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파일 형식 : PDF, JPG, PNG (회사가 추가로 지원하는 형식은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
- 파일 크기 : 건당 10MB 이하
- 주민등록번호 처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중 생년월일(앞 1자리)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가림) 처리 후 제출을 권장합니다.
- 사진·이미지의 경우 서류의 전체 내용 및 인적사항이 식별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④ 정부24, PASS 앱, 이니셜 앱 등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모바일 전자증명서)는 회사가 해당 방식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18세 이상 미성년자가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별표]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목록
A. 법정대리인-미성년자 관계 입증 서류 (아래 중 1종)
| 서류명 | 발급 기준 | 비고 |
|---|---|---|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발급, 법정대리인 명시 필수 | 90일 이내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일 세대 기재분 | 90일 이내 발급 |
| 기본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 기준 발급, 법정대리인 표기 필수 | 90일 이내 발급 |
|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 6개월 이내 발급 |
|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해당자만 | 6개월 이내 발급 |
B. 법정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아래 중 1종)
| 서류명 | 비고 |
|---|---|
| 주민등록증 사본 | |
| 운전면허증 사본 | |
| 여권 사본 |
C.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 서류명 | 요건 | 비고 |
|---|---|---|
| 전자서명 동의 | 민간/공동인증서 | 서면 대체 가능 |
D. 18세 이상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면제 시 제출 서류 (해당자만)
| 서류명 | 비고 |
|---|---|
| 재학증명서 | 해당 학기 이내 발급 |
| 재직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
제71조의 2 (미성년자 이용계약의 취소)
①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후에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검증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2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의 취소)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은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취소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이용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
③ 취소의 의사표시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이용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민법 제141조), 회사는 이미 수령한 이용요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이미 제공받아 소비한 통신서비스(데이터·통화·문자 이용분)에 대하여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합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직접 계약 내용을 추인(追認)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사후에 추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43조, 제145조).
제73조 (법정대리인 개인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미성년자의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수집 목적 | 보유 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미성년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및 미성년자 이용계약 동의 사실 확인 | 서비스 해지 후 6개월 |
| 신분증 사본 (전산 불가 시만) | 법정대리인 신원 확인 (전산 확인 불가 시에만 수집) | 서비스 해지 후 6개월 |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미지 | 이용계약 체결 증빙 및 분쟁 시 입증 자료 | 서비스 해지 후 6개월 (국세기본법 해당 시 5년)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동의 요청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 관리 및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해당 의무의 존속 기간 동안 삭제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수집된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4조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보관·파기)
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제출된 구비서류(법정대리인 서류 포함)를 전자 이미지 형태로 변환·보관합니다. 원본 서면이 제출된 경우 디지털 변환 후 원본은 반환하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② 전자 이미지로 보관하는 서류의 보관 기간은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관을 연장합니다.
- 이용요금 관련 분쟁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거래 관련 기록 (5년)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③ 통신사실확인자료(발·착신 내역 등 통신이용 기록)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12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④ 보관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전자 이미지 및 전자문서 : 해당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처리
- 잔존 종이 서류 : 파쇄 또는 소각
- 파기 처리 결과는 내부 파기대장에 기록·보관
⑤ 회사는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제75조 (미성년자 가입 시 고지 및 보호)
① 미성년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 청구·납부, 이용정지, 계약 해지 등 이용계약의 주요 변경 사항을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는 이용계약 체결 시 제공된 법정대리인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② 회사는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과다 발생 방지 등을 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
③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